해당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조지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조지아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의 체류일로 계산됩니다. 특별 규정에 따라 특정 날짜가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추적기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공식 규정을 확인하세요.
https://www.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