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역외소득 신고를 관리할 때 홍콩에서의 연간 체류일수 60일 기준을 추적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홍콩 체류가 60일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역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D는 실제 수익 창출 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단합니다.
https://www.ird.gov.hk/eng/pdf/dipn21.pdf
홍콩 역외소득 신고
회계연도당 홍콩 체류를 60일 이내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