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한 과세연도 동안 홍콩에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홍콩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류 일수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체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규칙은 180일 기준만 추적하며, 통상적인 홍콩 거주 여부나 연속된 두 과세연도의 300일 기준 등 다른 거주자 판정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s://www.ird.gov.hk/eng/tax/aeoi/res_tin.htm
홍콩 세법상 거주자 — 180일 기준
홍콩 과세연도 중 180일 초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