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역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83일을 체류하는지 추적합니다. 두 과세연도에 걸쳐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는 경우에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별도의 ‘연속 183일’ 규칙을 사용하세요. 주소, 가족 및 직업 등의 요인에 따라 일수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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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 — 183일
역년 기준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