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임의의 12개월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최소 183일을 체류하면 카자흐스탄의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국일과 출국일도 체류일에 포함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생활 이해관계의 중심에 관한 별도의 기준도 적용하므로 183일에 도달하지 않아도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z/situations/770/intro?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