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세연도(7월 1일~6월 30일)에 모리셔스에서 총 183일 이상 체류하면 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체류일은 연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템플릿은 연간 183일 기준만 추적하며, 별도의 270일 기준이나 도미사일(법적 생활 근거지)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focus/aeoi/mauritius-tax-residenc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