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임의의 12개월 동안 노르웨이에 총 184일 체류하면 노르웨이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체류한 역년 안에 기준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노르웨이에 처음 체류한 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산정되는 체류일이 두 역년에 걸쳐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준에 도달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거주자 지위가 처음 성립하는 체류일수 기준만 추적하며, 세법상 거주자 지위의 실제 시작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성립한 뒤에는 체류일이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종료하려면 해외 이주와 관련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abroad/tax-residence-in-norway-when-moving-to-or-from-no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