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36개월 동안 노르웨이에서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노르웨이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체류한 모든 전체 또는 일부 역일이 계산되며 체류일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일반적으로 총 체류일수가 270일을 초과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abroad/tax-when-you-move-to-norway/
노르웨이 세법상 거주자 — 270일 / 36개월
임의의 36개월 동안 270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