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허가 없이 2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730일을 사용합니다.
https://www.gacetaoficial.gob.pa/storage/gacetas/2008/02/25986/GacetaNo_25986_200802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