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세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연속 또는 합산하여 183일을 초과해 파나마에 체류하면 파나마의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에 영구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필요한 개인적 연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금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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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세금 거주자
파나마에서 183일 초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