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동안 파키스탄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파키스탄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일반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 120일 체류하고 이전 4개 과세연도 동안 총 365일 이상 체류한 경우 추가 거주자 판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추가 판정은 이 규칙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https://www.fbr.gov.pk/section-82/15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