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임의의 12개월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서 183일을 초과하여(연속 또는 비연속) 체류하면 포르투갈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일수가 더 적더라도 포르투갈에 상시 거주지로 유지하고 사용할 의도를 나타내는 주택이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간에 맞게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하세요.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en/tax-information/getting-started-in-portugal/tax-residency/tax-residency-rules/Pages/default.aspx
포르투갈 세법상 거주자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