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직원이 한 해 동안 싱가포르에서 60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단기 고용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사, 공연 예술인 또는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의 전문가는 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트래커는 싱가포르 체류 일수를 추정치로 사용하지만, IRAS 규정은 고용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체류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working-out-my-tax-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