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역년 동안 연속 또는 여러 차례의 체류를 합산하여 튀니지에서 최소 183일을 체류하면 튀니지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튀니지에는 주된 거주지가 튀니지에 있는 경우 등 이 일수 계산 규칙으로 추적되지 않는 다른 세법상 거주자 기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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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세법상 거주자 — 183일
1역년 중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