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최소 546일 연속으로 캘리포니아 밖에 체류하는 경우 California Safe Harbor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용되는 각 과세연도 동안 캘리포니아 방문은 총 4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추가 요건과 예외도 적용됩니다.
https://www.ftb.ca.gov/tax-pros/procedures/residency-and-sourcing-technical-manual-disclosure.pdf
캘리포니아 Safe Harbor
과세연도당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