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에 9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소득세 목적상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체류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체류 목적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더 적은 일수를 체류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tax-pros/procedures/residency-and-sourcing-technical-manual-disclosur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