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에 domicile이 있는 사람도 과세연도 동안 코네티컷에서 30일 이하로 체류하고 다른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ct.gov/drs/individuals/nonresident-part-year/tax-information
코네티컷 세이프 하버 — 30일
과세연도 동안 코네티컷 체류를 30일 이하로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