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코네티컷주에 없더라도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코네티컷주에 영구적 거처를 유지하고 해당 연도에 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소득세 목적상 코네티컷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수만 추적하며 주소지, 거처가 영구적 거처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수 요건은 184일째부터 충족됩니다.
https://portal.ct.gov/drs/individuals/resident-income-tax/tax-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