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워싱턴 D.C.에 거처를 유지하면 영구적인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워싱턴 D.C.의 법정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워싱턴 D.C.에서 실제 체류한 것으로 기록된 일수를 계산합니다. D.C. 규정에 따라 D.C. 내 거처에서 일시적으로 부재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주소지에 따라 세금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otr.cfo.dc.gov/book/individual-income-tax-faqs/individual-income-tax-filing
워싱턴 D.C. 세금 거주자 판정
역년 기준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