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에 거처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델라웨어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델라웨어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184일째에 도달하는 시점을 보여 주지만, 해당 거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본거지(domicile)를 근거로 델라웨어주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에 본거지를 둔 일부 사람은 연속된 18개월 동안 해외에서 최소 495일의 온전한 날을 보내고, 델라웨어주에서는 45일 이하로 체류하며, 그 밖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delcode.delaware.gov/title30/c011/sc01/index.html#1103
델라웨어주 법정 세법상 거주자 판정
과세연도 중 183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