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주에 거소를 유지하고 과세연도 중 해당 주에서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반증이 없는 한 주내에 영구적 거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류일수 기록만으로는 주소지나 최종적인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egis.iowa.gov/docs/iac/chapter/05-13-2026.701.300.pdf
아이오와주 세법상 거주자
영구적 거소에 관한 183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