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해 아이다호주에서 보낸 일수를 추적합니다. 과세연도 중 아이다호주에서 27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아이다호주에 거주지를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일수 요건만 추적하며 적격한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https://tax.idaho.gov/taxes/income-tax/individual-income/online-guide/
아이다호주 법정 세법상 거주자
아이다호주 270일 거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