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루이지애나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루이지애나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를 근거로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https://legis.la.gov/Legis/Law.aspx?d=1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