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에 상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과세연도 중 해당 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매사추세츠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 전체로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체류 일수만 추적하며, 매사추세츠주에 상시 거주지나 본거지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https://www.mass.gov/info-details/legal-and-residency-status-in-massachuset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