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해 메릴랜드주에서 보낸 일수를 추적합니다. 주소지가 메릴랜드주 밖에 있더라도 과세연도의 6개월을 초과하여 주 내에 거처를 유지하고 사용하면서 메릴랜드주에 183일 이상 실제로 체류한 경우 연중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수 추적만으로는 거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https://services.marylandcomptroller.gov/taxes/en/filing-information-for-individual-income-tax?id=kb_article_view&sysparm_article=KB0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