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메인주에 영구적 거처를 유지하면서 메인주에서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목적상 메인주 거주자가 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 전체로 계산됩니다. 이 추적기는 체류일수만 추적하며 주소지 또는 영구적 거처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군 구성원은 이 법정 거주자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mainelegislature.org/legis/statutes/36/title36sec51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