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년 중 미네소타주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중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전용 취사 및 목욕 시설을 갖춘 미네소타주의 거처를 임차, 소유, 유지 또는 사용하고 있다면 미네소타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 전체로 계산됩니다. 특정 군인과 미시간주 또는 노스다코타주 거주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거처 요건이 연중 일부 기간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체류일수만 계산하며 본거지, 거처의 요건 충족 여부, 예외 적용, 신고 의무 또는 최종 세무상 지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https://www.revenue.state.mn.us/183-day-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