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 본거지를 두지 않은 사람도 주 내에 상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과세연도 중 미주리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미주리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본거지 또는 상시 거주지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https://dor.mo.gov/taxation/individual/additional-resources/non-residen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