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년 기준 과세연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이 일수 계산 규칙은 주소지 또는 일시적·단기적 체류 목적에 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ttps://www.ncdor.gov/2025-d-401-individual-income-tax-instructions/open
노스캐롤라이나주 세법상 거주자
183일 초과 체류 시 거주자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