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 내에 영구적인 거처를 유지하고 과세연도의 7개월을 초과하여 노스다코타주에서 체류하면 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10일 기준은 법률상 7개월 요건을 일수로 근사한 값입니다.
https://ndlegis.gov/cencode/t57c38.pdf
노스다코타주 세법상 거주자
역년 기준 210일 초과
역년 기준 210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