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한 체류일수 요건만 추적합니다. 네브래스카주에 주소지상 본거지를 둔 사람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네브래스카주에 영구적인 거처를 유지하고 과세연도의 6개월을 초과하여 주에 체류한 사람도 거주자입니다. 이 템플릿은 앱 기준값으로 183일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신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https://nebraskalegislature.gov/laws/statutes.php?statute=77-2714.01
네브래스카주 법정 세법상 거주자
네브래스카주의 영구 거처 및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