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 영구적인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뉴저지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뉴저지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류일수만으로 세법상 거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https://www.nj.gov/treasury/taxation/njit2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