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domicile을 둔 사람의 경우 과세연도 동안 뉴욕주에서 30일 이하로 체류하는 것은 Group A 비거주자 예외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세연도 동안 뉴욕주 내에 영구 거주지를 유지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뉴욕주 밖에 영구 거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 전체로 계산됩니다.
https://www.tax.ny.gov/pit/file/pit_definition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