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주자 판정을 위해 뉴욕주에서 보낸 일수를 추적합니다. 과세연도의 거의 전체 기간 동안 뉴욕주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뉴욕주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소득세 목적상 뉴욕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로 계산됩니다.
https://www.tax.ny.gov/pit/file/nonresident-faq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