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유지하고 해당 역년 동안 뉴욕시에서 184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상 뉴욕시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 전체로 계산됩니다.

뉴욕주 세무재무부 — 뉴욕시 세금 거주 규정: https://www.tax.ny.gov/pit/file/nonresident-faq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