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에 거처를 유지하고 과세연도 중 오하이오주 접촉 기간이 213회 이상이면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오하이오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접촉 기간은 일반적인 달력상의 하루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하이오주 밖의 거처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연속된 이틀의 일부를 오하이오주에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은 달력상의 날짜를 계산하므로 이 규칙은 정확한 법적 계산이 아닌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https://codes.ohio.gov/ohio-revised-code/section-57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