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 내에 영구적인 거처를 유지하고 과세연도 동안 오리건주에서 200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해당 체류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목적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리건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oregonlegislature.gov/bills_laws/ors/ors316.html
오리건주 법정 세법상 거주자
한 해에 200일 초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