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아일랜드에 주소지(domicile)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 내에 영구적인 거처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로드아일랜드에서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소득세 목적상 로드아일랜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로드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ttps://tax.ri.gov/tax-sections/personal-income-tax/individual-tax-filing-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