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일반적으로 주소지와 생활 근거지인 도미사일을 기준으로 개인의 세법상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가 없으면 과세연도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183일을 초과해 체류한 사람은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183일 이하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적기는 체류일만 계산하며 도미사일을 판단하거나 해당 추정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https://www.scstatehouse.gov/code/t12c006.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