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도에 미국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하고 현재 연도와 이전 2개 연도를 합산하여 가중 183일에 도달하면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의 체류일은 전부, 직전 연도의 체류일은 1/3, 그 이전 연도의 체류일은 1/6을 계산합니다. IRS 규정에 따라 일부 체류일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미국 실질 체류 테스트
3년간 가중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