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에 거처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유타주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것은 유타주 주소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거주자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실과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https://le.utah.gov/xcode/Title59/Chapter10/59-10-S136.html
유타주 세법상 거주자 판정(183일 요소)
현재 과세연도에 18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