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주에 상시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주 내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버몬트주의 법정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류 일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시 거주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legislature.vermont.gov/statutes/section/32/151/05811
버몬트주 법정 세법상 거주자
과세연도 중 183일 초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