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주에 영구적 거처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주 내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버몬트주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체류 일수만 추적하며, 버몬트주가 법적 주소지인 경우 일수와 별도로 거주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https://legislature.vermont.gov/statutes/section/32/151/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