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역년 동안 베트남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최초 연속 12개월 동안에도 183일 기준이 적용되며, 별도의 영구 거주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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